1. 위험물 (3)
1. 위험물 (3) 위험물 종류 개관 5) 제5류 위험물 (십 유질/ 백 히히/ 이백니니 아히디질) - 질산에스테르유의 경우, 질산에틸/메틸, 니트로로 시작하는 물질이 많다. - 1. 니트로로 시작하는 물질은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 순차로 글리, 글리세, 셀룰, 셀룰로이드 겹치는 글자를 연상하여 암기한다. - 2. 니트로로 시작하는 물질이라고 니트로화합물이 아니다. - 니트로화합물은 트리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페놀이 중요하며 괄호 안 다른 이름도 암기해야 한다. - 위험등급은 1, 2등급 두 단계로 나뉜다. - 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즉 물질이다. 따라서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어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유기과산화물..
2025. 5. 24.
1. 위험물 (2)
1. 위험물 (2) 기타 개념 -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을 말하며, 작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의미이다. (지정수량 이상이어야 법 규제 대상이다) - 여러 물질이 있는 경우, 각 물질의 지정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합한 값이 저체 물질의 지정수량이 되고, 그 합한 지정수량이 1 이상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 지정수량이 각 10, 50, 100 kg인 세 물질 A, B, C가 각각 5, 20, 60 kg 있을 때, A, B, C 각 물질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각 구하면 0.5, 0.4, 0.6이고 합하면 1.5가 되고, 이 값이 세 혼합물질의 지정수량이 된다. 1 이상이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구제대상이다. ..
2025. 5. 23.
5. 소방시설 (2)
5. 소방시설 (2)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비상벨, 단독경보형 감기지), 비상방송경비, 노전경보기, 확성장치 - 제조소 등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경보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경계구역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단, 하나의 경계구역이 500m2 이하이고 단해 경계구역이 두 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 계단, 경사 등인 경우는 가능) -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 m2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계구역 1000m 2 이하로 가능 -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 일반점검표상 자동화재탐지설비의..
202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