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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 (3) 1. 위험물 (3) 위험물 종류 개관 5) 제5류 위험물 (십 유질/ 백 히히/ 이백니니 아히디질) - 질산에스테르유의 경우, 질산에틸/메틸, 니트로로 시작하는 물질이 많다. - 1. 니트로로 시작하는 물질은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 순차로 글리, 글리세, 셀룰, 셀룰로이드 겹치는 글자를 연상하여 암기한다. - 2. 니트로로 시작하는 물질이라고 니트로화합물이 아니다. - 니트로화합물은 트리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페놀이 중요하며 괄호 안 다른 이름도 암기해야 한다. - 위험등급은 1, 2등급 두 단계로 나뉜다. - 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즉 물질이다. 따라서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어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유기과산화물.. 2025. 5. 24.
1. 위험물 (2) 1. 위험물 (2) 기타 개념 -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을 말하며, 작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의미이다. (지정수량 이상이어야 법 규제 대상이다) - 여러 물질이 있는 경우, 각 물질의 지정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합한 값이 저체 물질의 지정수량이 되고, 그 합한 지정수량이 1 이상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 지정수량이 각 10, 50, 100 kg인 세 물질 A, B, C가 각각 5, 20, 60 kg 있을 때, A, B, C 각 물질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각 구하면 0.5, 0.4, 0.6이고 합하면 1.5가 되고, 이 값이 세 혼합물질의 지정수량이 된다. 1 이상이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구제대상이다. .. 2025. 5. 23.
5. 소방시설 (4), 1. 위험물 5. 소방시설 (1) 소화난이도 6) 3등급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 - 그 밖의 제조소 등의 경우: 소형수동식 소화기 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로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소화기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2) 소화설비의 적응성 - 어떤 소화 설비가 어떤 화재에 대해 효과적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 아래 표에서 살펴보면 된다. (중요) - 제조소 등에 전기설비 (전기배선, 조.. 2025. 5. 22.
5. 소방시설 (3) 5. 소방시설 (1) 소화난이도 1) 1등급 - 일반탱크저장소 - 액표면적이 40 m2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 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이송취급소 (모든 대상) 2) 1등급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 - 자세한 사항은 위 별표 17에 나와있으나 기출 된 필요한 부분만 살펴본다. - 옥내저장소의 경우 처마높이가 6 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종류 - 옥내저장소의 그 밖의 경우: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 2025. 5. 21.
5. 소방시설 (2) 5. 소방시설 (2)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비상벨, 단독경보형 감기지), 비상방송경비, 노전경보기, 확성장치 - 제조소 등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경보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경계구역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단, 하나의 경계구역이 500m2 이하이고 단해 경계구역이 두 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 계단, 경사 등인 경우는 가능) -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 m2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계구역 1000m 2 이하로 가능 -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 일반점검표상 자동화재탐지설비의.. 2025. 5. 20.
5. 소방시설 5. 소방시설 (1) 소화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소화전함은 접근이 쉽고 화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 - 비상전원을 설치하여 45분 이상 작동해야 한다. - 호스접속구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 (접속구로부터 너무 멀면 안 된다) - 개폐밸브 및 호스접속수는 바닥면으로부터 1.5 m 이하 (밸브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 -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알리는 표시등은 적색으로 한다 -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에 7.8 m3을 곱한양이 되어야 한다. (설치개수가 5 이상인 경우 5에 7.8 m3을 곱한다.) - 노즐선단이 방수 압력 350 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분당 260리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02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