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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 (2)

by 후리지아로 2025. 5. 23.

1. 위험물

     (2) 기타 개념

    -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을 말하며, 작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의미이다. (지정수량 이상이어야 법 규제 대상이다)

    - 여러 물질이 있는 경우, 각 물질의 지정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합한 값이 저체 물질의 지정수량이 되고, 그 합한 지정수량이 1 이상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 지정수량이 각 10, 50, 100 kg인 세 물질 A, B, C가 각각 5, 20, 60 kg 있을 때, A, B, C 각 물질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각 구하면 0.5, 0.4, 0.6이고 합하면 1.5가 되고, 이 값이 세 혼합물질의 지정수량이 된다. 1 이상이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구제대상이다.

    - 위험등급: 위험물에 따라 정한 위험의 정도이며, 1, 2, 3 등급이 있고, 낮을수록 위험하다.

    - 혼합저장

    - 1. 위험물은 서로 혼합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단, 지정수량의 10% 이하의 위험물은 제외이다)

    - 단순히, 423, 524, 61을 기억하자, 4류는 2류, 3류와 혼재 가능하고, 5류는 2류, 4류와 혼재 가능하며, 6류는 1류와 혼재 가능하다. (4류와 혼재가능한 것은 2, 3, 5류가 된다. 5류와 혼재 가능한 것은 2류, 4류 이고, 1류와 혼재 가능한 것은 6류이다. 4류는 2,3류와 혼재가능하나 2류와 3류는 서로 혼재 못한다.

 

    (3) 위험물 종류 개관

     1) 제1류 위험물

제1류 위험물 구분
제1류 위험물 구분
제1류 위험물 구분2
제1류 위험물 구분2

     2) 제2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구분
제2류 위험물 구분

     3) 제3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구분
제3류 위험물 구분

    4) 제4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구분
제4류 위험물 구분
제4류 위험물 구분2
제4류 위험물 구분2
제4류 위험물 구분3
제4류 위험물 구분3

     - 제4 석유류 (윤활유 (기계유, 기어유, 실린더유) 6000L

     - 동식물유 건성유 (요오드값 130 이상) 해바라기기름, 동유, 아마인유, 들기름, 정어리기름, 대구유, 상어유 -10000L -3등급

     - 반선겅유 (요오드값 100-130) 채종유, 참기름, 콩기름, 옥수수기름, 쌀겨기름, 면실유, 청어유 - 10000L - 3등급

     - 불건성류 (요오드값 100 이하) 소기름, 돼지기름, 올리브유, 야자유, 피마자유, 땅콩기름 - 10000L - 3등급

 

    - 먼저 위험등급은 특/ 1, 알 / 2, 3, 4, 동  순서대로 1, 2, 3 등급이다.

    - 특수인화물은 특 오(50L) 이디/ 아산으로 기억한다. (/을 기준으로 비수용성/수용성 구분된다)

    - 1석 유류는 일 이(300L)휘벤에메톨/ 사(400L) 이사피포(포름산메틸)

    - 알코올류는 사(400L) 알에 메로 기억한다.

    - 2석 유류는 이일(1000L)등경 크스클벤(벤즈알데히드( / 이(2000L)아히포

    - 3석 유류는 삼이(2000L)중 아니 클 / 사 (4000L)클클

    - 4석 유류는 사육(6000L) 윤기실

 

    - 암기 방법 (암기는 정상 동해 대아들, 참쌀면 청옥 채콩, 소돼재고래 피 올야땅 (동해바다에 사는 정상적인 큰아들이 청옥 수수, 채콩으로 참쌀면을 만들고, 소돼지고래 피를 올야땅에 뿌린다로 연상한다.

 

    - 제4류 위험물의 분류 기준을 알아야 한다.

    - 1. 특수인화물: 발화점 100도 이하 또는 인화점이 -20도 이고 비점 40도 이하인 것

    - 2. 제1석 유류: 인화점 21도 미만인 것

    - 3. 제2석 유류: 인화점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

    - 4. 제3석 유류: 인화점 70도 이상 200도 미만인 것

    - 5. 제4 석유류: 인화점 200도 이상 250도 미만인 것

    - 6. 알코올류: 올코올류 하나의 분자를 이루는 탄소원자수가 1에서 3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류가 위험물에 해당함

    - 7. 동식물류: 동물, 식물에서 추출한 것으로 인화점 250도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