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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시설 (4), 1. 위험물

by 후리지아로 2025. 5. 22.

5. 소방시설

    (1) 소화난이도

     6) 3등급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

     - 그 밖의 제조소 등의 경우: 소형수동식 소화기 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로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소화기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2) 소화설비의 적응성

    - 어떤 소화 설비가 어떤 화재에 대해 효과적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 아래 표에서 살펴보면 된다. (중요)

소화설비의 구분
소화설비의 구분

   

소화설비의 구분2
소화설비의 구분2

    - 제조소 등에 전기설비 (전기배선, 조명기구 제외)가 설치된 경우 면적 100 m2 마다 소형수동소화기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살수기준면적
살수기준면적

    - 살수기준면적은 내화구조의 벽 및 바닥으로 구획된 하나의 실의 바닥면적을 말하고, 하나의 실의 바닥면적이 465 m2 이상인 경우의 살수기준면적은 465 m2로 한다. 다만, 위험물의 취급을 주된 작업내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 또는 부분이 넓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사밀도 8.2 t/m2 분이상, 살수기분 면적은 279 m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암기요령

    - 1. 소화설비의 구분과 관련해서, 크게 설비, 소화기, 기타로 나누어진다.

    - 2. 설비의 구분에서는 크게 3가지로 기억한다. (1) 물 관련설비 (옥내/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2) 불활성가스, 할로겐화합물, (2) 분말(인산염류, 탄산수소염류, 그 밖의 것)을 순서대로 잘 외운다.

    - 3. 소화기는 (1) 물 관련에는 수(봉상, 무산), 강화액(봉상강화액, 무상강화액), 포소화기가 있고 (2) 이산화탄소 (불활성가스의 대표),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3) 분말 (인산염류, 탄산수소염류 그 밖의 것)로 나누어짐을 외운다. 위의 2번과 대응하여 암기하면 된다.

    - 4. 기타에는 물통 수조, 건조사, 팽창질석/팽창진주암이 있다. 건조사, 팽창질석/팽창진주암 등은 간이소화용구에 해당한다.

 

1. 위험물

    (1) 정의 및 분류

    -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분류

    -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산화성, 충격민감성 시험)

    -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유황, 철분, 마그네슘분, 금속분, 고형알코올 등), 착화성, 인화성 시험)

    -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및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설, 자연발화성 시험)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주로 유류, 인화성 시험)

    - 제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 폭발성 물질, 폭발성, 가열분해성 시험)

    -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산화성 시험)

 

    - 복수성상일 때 기준

    - 1. 산화성 고체 및 가연성 고체의 성상을 모두 가지는 경우: 가연성 고체

    - 2. 상화성 고체 및 자기 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모두 가지는 경우: 자기 반응성 물질

    - 3. 가연성 고체 및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 성상을 모두 가지는 경우: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4.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 및 인화성액체 성상을 모두 가지는 경우: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5. 인화성 맥체 및 자기 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모두 가지는 경우: 자기 반응성 물질

 

     (2) 기타 개념

    -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을 말하며, 작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의미이다. (지정수량 이상이어야 법 규제 대상이다)

    - 여러 물질이 있는 경우, 각 물질의 지정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합한 값이 저체 물질의 지정수량이 되고, 그 합한 지정수량이 1 이상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