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방시설
(1) 소화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소화전함은 접근이 쉽고 화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
- 비상전원을 설치하여 45분 이상 작동해야 한다.
- 호스접속구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 (접속구로부터 너무 멀면 안 된다)
- 개폐밸브 및 호스접속수는 바닥면으로부터 1.5 m 이하 (밸브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
-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알리는 표시등은 적색으로 한다
-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에 7.8 m3을 곱한양이 되어야 한다.
(설치개수가 5 이상인 경우 5에 7.8 m3을 곱한다.)
- 노즐선단이 방수 압력 350 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분당 260리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개라면 방수량이 1분당 260리터 x2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5개 이상인 경우 260에 5를 곱한다)
- 업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인 경우 그 압력은 아래의 수식에 의한 값이상 이어햐 한다.
- 옥외소화전설비
- 건축물을 방호대상으로 할 경우 1,2층에 한한다.
- 수원의 양은 설치개수에 13.5 m3를 곱한다. (4개 이상일 경우 4개가 기준이다)
- 방수압력은 동시 사용 시 각 350 kPa 이상 방수량은 분당 450리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지반면으로부터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옥외소화전함과 옥내소화전의 거리는 보행거리 5m 이내여야 한다.
- 스프링클러설비
- 폐쇄형 헤드의 경우 30개 헤드를 동시 사용할 경우 각 선단의 송수량은 방수압력 100 kPa로 80L/분의 방수량을 충족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아래표레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폐쇄형 스프링클러 급배기용 덕트폭이 1.2m를 초과하면 덕트 아랫부분에도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 수동식 개방밸브를 조작하는데 필요한 힘을 15 kg 이하가 되어야 한다.
-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사판으로부터 하방으로 0.45 m, 수평방향으로 0.3m의 공간을 보유할 것
- 스프링클러는 화제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초기 시설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 물분무소화설비
- 2개 이상의 방사구역을 두는 경우 방사구역이 상호 중복되도록 해야 한다.
- 방사구역을 150 m2 이상이어야 하나 방호대상을 표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 그 당해 표면적으로 한다.
- 고압 전기설비가 있는 경우 전기설비와 분무헤드 및 배관 사이에 전기전열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 스트레이너 및 일제개발밸브는 제어밸브 (제어밸브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의 하류 측 부근에 스트레이너, 일제개방밸브의 순으로 설치한다.
- 수원의 수위가 수평회전식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의 물올림장치는 단독으로 설치한다.
- 포소화설비
- 포헤드 방식인 경우 방호대상물 표면적 9m2 당 1개 이상의 헤드를 설치한다.
- 기동장치는 수동식, 자동식 둘 다 가능하다.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국소방출방식인 경우 소화약제 방출시간은 30초 이내로 균일하게 방사해야 하고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 MPa 이상 1.9 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저장용기 설치 기준
- 40 ℃이하의 장소,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다.
- 저장용이에는 안전장치 (용기밸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함)를 설치해야 한다.
- 분말소화설비
-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
- 가압식의 분말소화설비에는 2.5 MPa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