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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사항 3.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사항 (1) 제조소 등의 설치 등 1) 설치 및 변경 -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거나,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형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관할하는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위치, 구조 또는 설비 등 변경 시 허가받지 아니하면 시, 도지사는 허가 취소, 사용정지 명령 가능하다. -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아래의 어느 .. 2025. 6. 11.
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10) 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 9) 주유취급소 - 취급소의 종류는 4가지: 주유, 판매, 일반, 이송 - 주유공지/급유공지 -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주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한고, 고정급유성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급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 그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 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집유설비 및 유분리장 치를 하여야 한다. - 표지.. 2025. 6. 10.
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9) 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 6) 지하탱크저장소(별표 8) - 탱크전용실은 벽, 바닥 및 뚜껑을 다음 각 목에 정항 기준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1. 벽, 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0.3 m 이상일 것 - 2. 벽, 바닥 및 뚜껑의 대부에는 지름 9 mm부터 13 mm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4 cm부터 20 cm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할 것 - 벽, 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액체가 새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는 상태) 콘크리트를 흡입하거나 벽, 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 2025. 6. 9.
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8) 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 4) 옥외탱크저장소 - 외부구조 및 설비 - 대기밸브부착 통기관(닫혀있다가 5 kPa 압력으로 작동한다) - 5 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 메쉬 이상의 구리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70 ℃ 이상인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3.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 - 펌프설비의.. 2025. 6. 8.
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7) 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 2)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한다. - 저장창고는 각층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처마)까지의 높이(층고)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합계는 1,000 m2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저장찬고의 벽, 기둥, 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를 갖기 아니하는 벽으로 하여야 한다. -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 2025. 6. 7.
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6) 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 1) 위험물 제조소 (별표 4) -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특례 - 1. 알킬알루미늄 등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또는 이들을 함유한 것)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 - 알킬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와 누설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에 유입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알킬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2.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 수은, 동,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 2025.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