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사항
3.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사항 (1) 제조소 등의 설치 등 1) 설치 및 변경 -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거나,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형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관할하는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위치, 구조 또는 설비 등 변경 시 허가받지 아니하면 시, 도지사는 허가 취소, 사용정지 명령 가능하다. -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아래의 어느 ..
2025. 6. 11.
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10)
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 9) 주유취급소 - 취급소의 종류는 4가지: 주유, 판매, 일반, 이송 - 주유공지/급유공지 -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주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한고, 고정급유성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급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 그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 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집유설비 및 유분리장 치를 하여야 한다. - 표지..
2025. 6. 10.
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7)
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 2)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한다. - 저장창고는 각층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처마)까지의 높이(층고)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합계는 1,000 m2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저장찬고의 벽, 기둥, 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를 갖기 아니하는 벽으로 하여야 한다. -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
202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