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
9) 주유취급소
- 취급소의 종류는 4가지: 주유, 판매, 일반, 이송
- 주유공지/급유공지
-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주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한고, 고정급유성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급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 그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 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집유설비 및 유분리장 치를 하여야 한다.
- 표지, 게시판
- 제조소 기준에 따라 "위험물 주유취급소"라는 표지를 한다.
-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 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탱크 용량 (원칙적으로 아래의 것만 가능)
-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 L 이하의 것
-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 L 이하의 것
-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10,000 L 이하의 것
- 자동차 등을 점검, 정비하는 작업장 등(주유취급소안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에서 사용하는 폐유, 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용량이 2,000 L 이하인 탱크
- 간이저장탱크 600 L
- 고속도로 주유취급소의 경우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 60,000L까지 가능
- 고정주유설비
-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고정 주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펌프기기는 주유관 끝부분에서의 최대배출량이 제1석 유류의 경우에는 분당 50 L 이하, 경유의 경우에는 분단 180 L 이하, 등유의 경우에는 분당 80 L 이하인 것으로 할 것. 다만,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는 최대배출량이 분당 300t 이하
-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션계선까지 4 m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
- 건축물 등의 제한(아래의 건물 등을 제외하고는 안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 1. 주유 또는 등유, 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 2.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 3.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 4.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 5.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 6.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 7.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 8. 그 밖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 담 또는 벽
- 1.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거리를 둘 것
-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부터 70 cm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일 것
-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속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물을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장의 유리를 두께 0.76 mm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 KSF 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0) 판매취급소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제1종 판매취급소), 지정수량의 40배 이하면 제2종 판매취급소가 된다.
- 1종 판매취급소의 기준
- 1.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 2.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 바닥면적은 6 m2 이상 15m2 이하 할 것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장출하는 설비를 할 것
11) 이송취급소
- 배관을 통해 위험물을 공급하며, 계량기에 의해 계량된 양에 따라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 설치장소: 아래의 장소 이외여야 한다.
- 1.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 2.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 갓길 및 중앙분리대
- 3. 호수, 저수지 등으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 4.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 하천 또는 수로의 밑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과의 거리는 아래와 같다.
- 1. 하천을 횡단하는 경우: 4.0 m
- 2. 수로를 횡단하는 경우
- 하수도 또는 운하: 2.5 m
- 그 외의 좁은 수로: 1.2 m
- 밸브는 해당 밸브의 관하에 관계하는 자가 아니면 수동으로 개폐할 수 없어야 한다.
- 비파괴시험: 배관 등의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할 것. 이 경우 이송기지 내의 지상에 설치된 배관 등은 저체 용접부의 20% 이상을 발췌하여 시험할 수 있다.
- 경보설비
-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장치 및 호가성장치를 설치할 것
- 가연성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 등에는 가연성증기 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12) 탱크의 용량
- 탱크의 용량은 당해 탱크의 내용적으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 내용적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공간용적은 탱크의 일정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폭발, 과주입 등을 대비하는 것이다.
- 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방출구로부터 0.3 m 이상 1m 미만 사이 용적으로 한다.
- 암반탱크의 경우 탱크 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해당 탱크의 내용적으로 100분의 1의 용적 중에서 큰 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