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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9)

by 후리지아로 2025. 6. 9.

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

     6) 지하탱크저장소(별표 8)

 

    - 탱크전용실은 벽, 바닥 및 뚜껑을 다음 각 목에 정항 기준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1. 벽, 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0.3 m 이상일 것

    - 2. 벽, 바닥 및 뚜껑의 대부에는 지름 9 mm부터 13 mm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4 cm부터 20 cm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할 것

    - 벽, 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액체가 새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는 상태) 콘크리트를 흡입하거나 벽, 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과충전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탱크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 2. 탱크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 강제이중벽탱크

    - 탱크의 본체와 외벽의 사이에 3 mm 이상의 감지층을 두어야 한다.

    - 탱크본체와 외벽 사이의 감지층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스페이서는 탱크의 고정밴드 위치 및 기초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재질은 원칙적으로 탱크본체와 동일한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7) 간이탱크저장소

    -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그 수를 3 이하로 하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두께 3.2 mm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70 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을 600L 이하이여야 한다.

    -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이동탱크저장소(별표 10)

    - 상치장소

    -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 바닥, 보, 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 구조

    - 1.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3.2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식 할 것

    - 2.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 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 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 3. 내부에 4,000 L 이하마다 3.2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

    - 4. 안전장치: 상용압력 20 kPa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20 kPa 이하의 압력에서, 상용압력이 20 kPa를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설치

    - 5. 방파판(브레이크시 쏠림 방지)

    - 두께 1.6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 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 하나의 구획 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릐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을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 하나의 구획 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 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6. 방호틀

    - 두께 2.3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

    - 정상 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 mm 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이동저장탱크의 외부 도장

이동저장탱크의 외부 도장
이동저장탱크의 외부 도장

    - 탱크의 앞면과 뒷면을 제외한 면적의 40% 이내의 면적은 다른 유별의 색상 외의 색상으로 도장 가능하다.

    - 암기 방법: 회적청(적) 황청으로 암기한다.

    - 표지, 그림문자, UN번호 기준

    - 표지

    - 위치: 전면 상단 및 후면 상단(이동탱크저장소), 전면 및 후면(위험물 운반 차량)

    - 색상 및 분자: 흑색 바탕에 황색의 반사 도료로 "위험물"이라 표기할 것

    - UN 번호, 그림문자

UN 번호, 그림 문자
UN 번호, 그림 문자

    - 인화성 액체의 경우의 그림문자이다.

    - 위험물 표지, UN번호, 그림문자를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게시한다.

    -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긴급 시의 연락처, 응급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고무장갑, 밸브 등의 결함 공구와 확성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 탱크용량은 1900L 미만

    - 탱크외부는 적색으로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