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사항
(1) 제조소 등의 설치 등
1) 설치 및 변경
-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거나,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형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관할하는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위치, 구조 또는 설비 등 변경 시 허가받지 아니하면 시, 도지사는 허가 취소, 사용정지 명령 가능하다.
-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절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 2. 농예용,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취급소 아니다)
2) 탱크안전성능검사
- 제조소 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의 설치 또는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아래와 같이 받아야 한다.
- 1. 기초, 기반검사: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 2. 충수, 수압검사: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 3. 용접부검사: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 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 4. 암반탱크검사: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3) 완공검사
- 제조소 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시, 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야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 완공검사 신청서는 시, 도지사, 소방서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한다.
4) 지위승계
- 제조소 등의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 등을 양도, 인도할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 등을 양수, 인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하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5) 용도폐지
- 용도를 폐지한 경우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예방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단해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 즉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은 아래와 같다.
-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2.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 3.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 4.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5. 암반탱크저장소
- 6. 이송취급소
-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 유류,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정기점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정지점검 대상 제조소 등은 아래와 같다.
- 위의 예방규정 대상 제조소 등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4) 자체소방대
1) 자체소방대 지정 대상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 배 이상인 경우
-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 배 이상인 경우
2)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의 수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를 비치한다.
3) 화학소장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영 제18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행정처분
1) 행정처분의 기준
2) 긴급사용정지명령
- 시,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장서장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당해 제조소 등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6) 벌칙
- 제조소 등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이와 같은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위와 같은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와 같은 행위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