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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8)

by 후리지아로 2025. 6. 8.

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

     4) 옥외탱크저장소

   

    - 외부구조 및 설비

    - 대기밸브부착 통기관(닫혀있다가 5 kPa 압력으로 작동한다)

    - 5 kPa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 메쉬 이상의 구리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70 ℃ 이상인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3.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

    -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 펌프 및 이에 부속하는 전동기를 위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펌프실)의 벽, 기동, 바닥 및 보는 불연재료로 할 것.

    - 펌프실의 지붕을 폭발력이 위호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것

    -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펌프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 게시판: 옥외저장탱크 주입구에도 게시판을 백색바탕, 흑색문자로 표시한다.

 

    - 방유제: 인화성액체 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도)은 아래와 같이 방유제를 설치해야 한다.

    - 1. 용량

    - 탱크가 하나일 때: 탱크 용량의 110% 이상

    - 탱크가 2기 이상일 경우: 탱크 중 중량 최대인 것의 110% 이상

    - 인화성이 없는 액체위험물의 경우: 위 두 가지의 경우 모두 110%를 100%로 한다.

    - 2.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 m 이하, 두께 0.2 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 3.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 m2 이하로 할 것

    - 4. 방유제 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 이하로 할 것

    - 5.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 지름의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5) 옥내탱크저장소

    - 옥내탱크(옥내저장탱크)는 단층건축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 간에는 0.5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은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일 것, 4 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0,000L를 초과할 때에는 20,000L 이하일

    -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 대상 물질

    -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적린 및 덩어리 유황

    -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 ℃ 이상인 위험물

    - 기준: 이 경우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적린 및 덩어리 유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의 탱크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해야 한다.

 

     6) 지하탱크저장소(별표 8)

    - 지면 아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가 다음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당해 탱크를 지하철, 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 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 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 당해 탱크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 m 이상 크고 두께가 0.3 m ㅇ시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

    - 3. 뚜껑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당해 탱크에 걸리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4. 당해 탱크를 견고한 기초 위해 고정할 것

    - 5. 당행 탱크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당해 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 mm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 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간에 1m(당해 2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0.5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20 cm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게시판 및 표시는 제조소와 동일하게 표시하면 된다.

    -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 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통기관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 2.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 수지관으로 할 것

    - 3.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 4.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 5.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위험물 관련 사진
위험물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