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방시설 (2)
5. 소방시설 (2)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비상벨, 단독경보형 감기지), 비상방송경비, 노전경보기, 확성장치 - 제조소 등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경보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경계구역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단, 하나의 경계구역이 500m2 이하이고 단해 경계구역이 두 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 계단, 경사 등인 경우는 가능) -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 m2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계구역 1000m 2 이하로 가능 -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 일반점검표상 자동화재탐지설비의..
202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