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방시설 (2)
5. 소방시설
(2)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비상벨, 단독경보형 감기지), 비상방송경비, 노전경보기, 확성장치
- 제조소 등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경보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 경계구역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단, 하나의 경계구역이 500m2 이하이고 단해 경계구역이 두 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 계단, 경사 등인 경우는 가능)
-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 m2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계구역 1000m 2 이하로 가능
-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 일반점검표상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인 감지기, 중계기, 수신 시, 등의 점검 내용은 번형, 송상유무, 기능 벽부 등이다. 점검내용 중 경계구역 ㅣ적부 항목은 오직 수신기 (통합조작반)에만 있다.
(3) 피난설비
(피난설비하면 유도등으로 기억한다)
-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한다.
-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로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한다.
(1) 소화난이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1) 1등급
- 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적 1000 m2 이상인 것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고 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지반면으로부터 6 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고 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고 인화점위험물만을 100 ℃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별표 16X의 2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 주유 취급소
- 별표 13 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 m2를 초과하는 것
-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 (고 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연면적 150 m 2를 초과하는 것 (150 m2 이내마다 줄연재료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 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처마높이가 6 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옥외탱크저장소
- 액표면적이 40 m2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전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 인화점위험물만을 100 ℃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 인화점위험물만을 100 ℃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옥외저장소
-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 (2 이상의 경계표 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m2 이상인 것
- 별표 2, 3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