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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시설 (3)

후리지아로 2025. 5. 21. 23:30

5. 소방시설

    (1) 소화난이도

     1) 1등급

    - 일반탱크저장소

    - 액표면적이 40 m2 이상인 것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 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 이송취급소 (모든 대상)

 

     2) 1등급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

    - 자세한 사항은 위 별표 17에 나와있으나 기출 된 필요한 부분만 살펴본다.

    - 옥내저장소의 경우 처마높이가 6 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종류

물분무등소화설비 종류
물분무등소화설비 종류

    - 옥내저장소의 그 밖의 경우: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 (모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으로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외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유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물분무소화설비

    -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3) 2등급

    - 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적 600 m2 이상인 것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 (고 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 별표 16의 2의 일반취급소오서 소화난이도 1등급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고 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제외)

    - 옥내 저장소

    - 단층건물 이외의 것

    - 별표 5 2 또는 4 제1호의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 ( 고 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 m2 초과인 것

    - 연료 5 3의 옥내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 1등급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 소화난이도등급 1의 제조소 등 외의 것 (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것 및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 옥외저장소

    -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 (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m2 이상 100 m 2 미만인 것

    - 별표 2, 3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것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덩어리 상태의 유황 또는 고 인화점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ㅏ

    - 주유취급소

    - 옥내주유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1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4) 2등급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

    -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출불,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할 것

    -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 대형식수동소화기 및 소형수동식소화기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5) 3등급

    - 제조소 일반취급소

    -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 제48조의 위험물 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 등급 1 또는 소화난이도등급 2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옥내저장소

    -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 제48조의 위험물 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1 또는 소화난이도등급 2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모든 대상)

    - 옥외저장소

    -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 (2 이상의 경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의 합한 면적)이 5 m2 미만인 것

    - 덩어리 상태의 유황 외의 것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1 또는 소화난이도 등급 2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주유취급소

    -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1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제1종 판매취급소 (모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