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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7)

후리지아로 2025. 6. 7. 23:30

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

     2)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한다.

    - 저장창고는 각층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고, 바닥면으로부터 상층의 바닥(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처마)까지의 높이(층고)를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합계는 1,000 m2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저장찬고의 벽, 기둥, 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를 갖기 아니하는 벽으로 하여야 한다.

    -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과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

    - 1. 지정과산화물(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으로 지정수량 10 kg 인 것)

    - 저장창고는 바닥면적 150 m2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 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 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 외벽은 두께 20 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 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지붕의 서까래의 간격은 30 cm 이하로 할 것

    -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두되,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의 면적의 80분의 1 이내로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 m2 이내로 할 것

 

     3) 옥외저장소

    - 안전거리: 제조소와 동일

    - 주위에 경계표시 해야 한다.

    - 보유공지: 위의 경계표시 주위 아래의 표에 따라 보유공지 있어야 한다.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 유류와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는 다음 표에 의한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

    - 옥외저장소 중 경계표시 안쪽에서 덩어리 유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 1. 하나의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은 100 m2 이하일 것

    - 2. 2 이상의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1,000 m2 이하로 할 것

    - 3. 경계표시는 불연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유황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4. 경계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할 것

 

     4)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탱크저장소 중 최대수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것을 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경우 지반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15m까지의 지질 소방청장이 고사하는 것 이외의 것이어야 한다. 

    - 안전거리: 제조소와 동일 (옥내/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외의 저장소는 안전거리 규제대상 아니다. 취급소도 일반취급소만 안전거리 규제 대상이다)

    - 보유공지: 화재확산 방지, 피난, 소화활동 용이를 위한 목적이다.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 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의 경우 옥외저장탱크를 동일한 방유제 안에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위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 너비는 3m 이상이어야 한다)

    - 6류 위험물의 경우 위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 1.5 m 이상이어야 한다)

    - 6류 위험물인 경우 동일구내 2개 이상 설치할 경우 보유공지의 3분의 1의 3분의 1로 할 수 있다 (단, 너비는 1.5 m 이상이어야 한다)

    - 탱크 원주 1m 당 37리터로 20분간 물을 분수 할 수 있는 물분무설비가 있으면 보유공지의 2분의 1 이상의 공지로 할 수 있다.

 

    - 외부구조 및 설비

    - 1. 옥외저장탱크는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 외에는 두께는 3.2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로 제작해야 하고,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중소 시험,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이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와의 탱크(제4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밸브 없는 통기관 (열려있다)

    - 지름은 30mm 이상일 것

    -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 메쉬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없을 수 있다.

    -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성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 kPa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요단면적 777.15 mm2 이상이어야 한다.

    - 대기밸브부착 통기관(닫혀있다가 5 kPa 압력으로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