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6)
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
1) 위험물 제조소 (별표 4)
-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특례
- 1. 알킬알루미늄 등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또는 이들을 함유한 것)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
- 알킬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와 누설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에 유입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알킬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2.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 수은, 동,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알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보냉장치)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지하에 있는 탱크가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냉각장치 및 보냉장치를 갖추기 아니할 수 있다.
-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
- 안전거리에 있어 아래의 산식에 따른 거리를 둔다.
2) 옥내저장소
- 안전거리: 제조소의 규정에 따른다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안전거리 안 둘 수 있다.
- 제4 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그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미만인 것
-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배(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150 m2 이하인 경우에는 5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
- 1. 저장창고의 벽, 기동, 바닥, 보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 것
- 2.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사의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 3. 저장창고의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보유공지
- 표지 및 게시판: 제조소와 동일하다.
- 건축물의 구조
- 1. 독립된 건축물로 하여야 한다.
- 2.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이하"처마높이")가 6 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20 m 이하로 할 수 있다.
- 벽, 기동, 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바닥면적
- 다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1,000 m2 이하
-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 kg인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 kg인 위험물 및 황린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 유류 및 알코올류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 kg 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 위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2,000 m2 이하
- 위 두 가지의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1,500 m2 이하
- 암기방법은 1000m 2인 경우 4류 위험물 중 제1석 유류 및 알코올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험등급이 1등급인 물질이다. 즉 기본적으로 위험등급이 1등급이면 바닥면적이 1000 m2 이하이다. 그 외는 2000m 2로 기억하고, 격벽인 경우, 1500으로 기억하면 된다.
- 복합용도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 m2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저장창고의 벽, 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제는 제외한다)과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 기둥 및 바닥은 불연 재료로 할 수 있다.
- 5.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 6.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이란 다음의 선을 기산점으로 3m (2층 이상은 5m) 이내에 있는 제조소 등의 외벽을 말한다.
- 제조소 등의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 제조소 등의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 제조소 등의 외벽과 동일부지 내의 다른 견물의 외벽 간의 중심선
- 바닥을 물이 스며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하는 경우
- 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 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 4류 위험물
- 액상의 위험물 저장하는 경우의 바닥
-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
- 적당한 경사
- 최저부에 집유설비
- 채광/조명/환기: 조제소와 동일, 인화점이 70℃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창고에 있어서는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를 지분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