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5)
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
1) 위험물 제조소 (별표 4)
- 표지 및 게시판: 제조소에는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 1. 표지: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한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지
- 2. 게시판: 위에서 설명한 제조소 게시판에 게시할 내용을 참조하고, 추가되는 부분을 살펴본다.
-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해야 하고, 게시팜의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이다.
- 물기엄금의 경우에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한다.
- 3. 게시판 및 표지의 크기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한다.
- 건축물의 구조
- 1.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장소에 새어 나온 위험물 또는 가연성의 증기가 흘러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벽, 기둥, 바닥, 보, 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스팔트, 그 밖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 채광/조명/환기설비
- 채광설비: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 조명설비: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 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환기설비: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m2 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cm2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150 m2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반식 지붕에 설치하는 배기장치)으로 설치할 것
- 배출설비
-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 건축물의 구조, 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 배출설비는 배충기(오염된 공기를 뽑아내는 통풍기), 배출 덕트(공기 배출통로),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 1m2 당 18m3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이하여야 한다.
-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만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 덕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의 자로 가까이에 화재 시 다음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 배풍기느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 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설비의 바닥: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 압력계/안전장치: 위험물을 가입하거나 압력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는 압력계 및 아래의 안전장치 설치해야 한다. (다만, 파괴판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 1.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2. 감압 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 3. 안전밸브를 겸하는 경보장치
- 4. 파괴판
- 정전기 제거설비: 정전기 제거설비를 아래의 방법으로 설치해야 한다.
- 접지에 의한 방법
-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 피뢰설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방유제: 제조소 옥외에 있는 위험물저장탱크의 경우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방유제를 설치해야 한다. (방유제는 탱크의 물질이 흘러나와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둑을 의미한다)
- 1. 탱크가 1개 때: 탱크용량의 50%
- 2. 탱크 2개 이상일 때: 최대 탱크 용량의 50% +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
- 배관
-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접합 부분에는 점검구 설치, 금속성 배관 외면에는 부식방지조치
- 최대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 해야 함
- 지상에 설치 시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지진, 풍압, 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