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4)
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1)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 (법 시행규칙 별호 18, 19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다)
3) 저장/취급 기준
-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 (별표 19 관련) -출제비중 낮다.
4) 적재방법
- 수납률(운반용기에 얼마만큼 채워야 하는지의 문제)
- 1.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할 것
- 2.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섭씨 55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3. 알킬알루미늄 등 (알킬리튬도)은 운반용기의 내용젓의 90%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0℃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피복조치
- 1.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질 위험물: 1류, 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4류 중 특수인화물, 5류, 6류
- 2. 방수성 있는 피복으로 덮을 위험물(물을 피해야 하는 것): 1류 중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2류 중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또는 이를 함유한 것, 3류 중 금수성물질
-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온도 관리를 해야 하는 것: 5류 중 55℃ 이하에서 분해될 우려 있는 것
5) 운반 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3m 이하로 쌓아야 한다.
6) 운반용기 외부 표시 사항
-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및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4류 위험물 중 수용성인 것에 한함)
- 위험물의 수량
-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 1류: 알칼리금속과산화물의 경우: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 화기/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 2류: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그 밖의 것: 화기주의
- 3류: 자연발화 물질: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금지,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 4류: 화기엄금
- 5류: 화기엄금, 충격주의
- 6류: 가연물접촉주의
- 제조소의 게시판에 게시할 내용 (운반 시 운반용기 주의사항과 관련이 있으니 여기서 살펴본다)
- 1류 알킬리금속의 과산화물: 물기엄금, 그 밖에: 없음
- 2류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및 그 밖에: 화기주의
- 3류 자연발화성 물질: 화기엄금
- 금수성물질: 물기엄금
- 4류: 화기엄금
- 5류: 화기엄금
- 6류: 없음
- 암기 방법: 물기엄금은 알칼리금속과산화물과 금수설 물질 두 가지, 화기엄금은 2류 중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물질, 없음은 1류 중 알칼리금속과산화물 그 외의 물질과 6류, 나머지는 모두 화기엄금이다. 위의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은 일단 게시판 내용이 그대로 있고 거기에 내용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여 암기한다.
7)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제조자의 명칭
- 위에 설명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외에도 추가로 표시해야 하는 것이 있다.
- 운반용기의 제조년원 및 제조자의 명칭
- 겹쳐쌓기 시험하중
- 운반용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중량
- 플렉시블 외의 운반용기: 최대총중량(최대수용중량의 위험물은 수납하였을 경우의 운반용기의 전중량을 말한다)
- 플렉시블 운반용가: 최대수용중량
(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
1) 위험물 제조소 (별표 4)
- 안전거리: 제조소(2류, 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건축물을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유형문화재와 지정문화재: 50 m 이상
- 학교, 병원, 극장 등 다수인 수용 시설(극단, 아동복지시설, 노인보호시설, 어린이집 등): 30 m 이상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 m 이상
- 주거용인 건축물 등 10 m 이상
-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5 m 이상
- 사용전압이 7,000 V 초과 35,000 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3m 이상
- 암기 방법: 암기는 532153이고, 문학가주사사로 암기(문학가가 주사 부리다 사망하는 이야기)
- 보유공지: 저장소를 둘러싼 빈 땅을 의미하며, 안전을 위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데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다.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공지의 너비 3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공지의 너비 5 m 이상
-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규정상 기준에 따라 방하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곧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표지 및 게시판: 제조소에는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 1. 표지: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한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지
- 2. 게시판: 위에서 설명한 제조소 게시판에 게시할 내용을 참조하고, 추가되는 부분을 살펴본다.
-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해야 하고, 게시팜의 바탕은 백색, 문자는 흑색이다.
- 물기엄금의 경우에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은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한다.
- 3. 게시판 및 표지의 크기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