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1. 위험물
(4) 각각의 위험물
- 위의 각 위험물의 성질을 비교해서 완벽히 기억하고 아래 각론에서 추가로 기억하면 된다.
6) 제6류 위험물
- 질산 (HNO3)
- 무색 또는 담황색의 액체이다.
- 강산성의 산화성 물질로 부식성이 강하다.
- 비중이 1.49 이상인 물질만 위험물이다.
- 수용성이고, 물과 반응하여 발열한다.
- 햇빛에 의해 분해되므로 갈색병에 저장, 보관한다. 공기 중에서 햇빛이 분해되면 갈색의 이산화질소(NO2)를 생성하며 독성을 가진 기체이다. (가열하면 적갈색의 이산화질소가 나온다.)
- 열분해 시 이산화질소, 물, 산소를 발생시킨다.
- 질산과 염산을 1 : 3 비율로 제조한 것을 왕수하고 한다.
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1)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 (법 시행규칙 별호 18, 19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다)
1) 제조소 등의 개념(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
- 위험물을 저장, 제조 등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을 먼저 살펴본다.
-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다.
-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 위험성을 도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 법상 제소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 최저기준이 되는 수량이다.
- 제조소 등: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장소이다.
- 저장소: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법에 따라 허가받은 곳이다.)
- 취급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장소로 법에 따라 허가받는 곳이다.
- 종류
- 제조소 (제조하는 곳)
- 저장소 (저장하는 곳)ㅣ 옥내, 옥외, 옥내탱크, 옥외탱크, 이동탱크, 지하탱크, 간이탱크, 암반탱크 (옥내/외, 옥내/외탱크, 기억하고 나머지는 이하간암탱크로 기억)
- 취급소(판매하는 곳)ㅣ 주유, 판매. 이송송, 일반)
2) 취급관계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 제조소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 등과 이동탱크저장소(자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 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전에 해야 한다.
- 위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가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형에 의하면 안전교육을 받은 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자이다.
- 위험물운송책임자
- 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자격
-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기 있는 자
-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험물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해야 하는 위험물
-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 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 함유하는 위험물
- 위험물 운동의 감독 지원 방법
- 운송책임자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관하여 운전하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법. 다만 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동승할 수 있다.
-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사무실에 운송책임자가 대기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 (동승하지 않는 것이다)
- 운송경로를 미리 파악항고 관할소방관서 또는 관련업체(비상대응에 관한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업체를 말한다)에 대한 연락체계르 갖추는 것
-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전자에 대해서 수시로 안전확보 상황을 확인하는 것
- 비상시의 응급처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것
- 그 밖에 위험물의 운송 중 안전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담독 또는 지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