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물 (9)
1. 위험물
(4) 각각의 위험물
- 위의 각 위험물의 성질을 비교해서 완벽히 기억하고 아래 각론에서 추가로 기억하면 된다.
4) 제4류 위험물
- 메틸에틸케톤(CH3 COC2 H5)
- 수지, 유지 등을 녹인다. (수지, 섬유소 등의 용기에 보관불가)
- 톨루엔(C6 H5 CH3, 메틸벤젠), 벤젠에서 H하나가 빠지고 CH3가 붙은 형태
- 무색 투명한 액체이다.
- 물에 녹지 않으나 알코올, 에테르, 벤젠에 녹는다.
- 인화점이 4 ℃로 0 ℃ 보다 높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 있다.
- 아세톤 (CH3 COCH3 = C3 H6 O)
- 무색 투명한 액체이다.
- 수용성이므로 물을 통한 희석소화가 가능하다 (주수소화 가능)
- 물, 알코올, 에테르에 녹인다.
- 인화점 -18℃, 끓는점은 56.5 ℃이다.
- 휘발성이 있고, 피부에 닿으면 탈지작용을 한다.
- 밀봉하여 냉암소(갈색병)에 보관한다.
- 시안화수소(HCN, 청산)
- 4류 위험물 중 증기가 공기보다 가벼운 뮤일한 물질이다.
-피리딘(C5 H5 N)
- 인화점이 20 ℃이다.
- 약알카리성이다.
- 시클로헥산
- 고리형 분자구조의 지방족 탄화수소화합물
- 알코올류
- 1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에서 3개까지만 포화 1가 알코올만을 4류 위험물의 알코올류이다.
- 부틸알코올은 이법산 알코올류가 아니다. 1가 알코올의 의미는 알코올의 형태가 Cn Hm 뒤에 붙은 OH가 하나라는 의미다. 참고로 1차 알코올은 OH에 결합된 C에 붙은 알킬기 (Cn H 2n+1)의 수가 1개라는 뜻이다.
- CH3 OH, C2 H5 OH에서 보면, C의 개수가 3개 이하이고 OH는 하나이다.
- 알코올류는 4류 위험물 중 증기비중이 비교적 낮다. (메텔알코올 1.1, 에틸알코올 1.59)
- 인화점은 10 ℃ 언저리이다. (메탄올 11 ℃, 에탄올 13 ℃)
- 메틸알코올(메탄올, CH3 OH)
- 무색 투명한 액체이고 휘발성이 강하다.
- 인화점이 11 ℃, 연소범위는 7.3 - 36 % 이다.
- 연소범위를 줄이기 위해 불활성기체(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를 첨가한다.
- 독성이 강해 섭취 시 실명 사망할 수 있다.
- 메탄올은 산화(산소를 얻거나 수소를 잃는 것)하면 포름알데히드가 되고 포름알데히드가 산화되면 포름산이 된다. 반대로 환원되면 반대로 물질이 만들어진다.
- 알데히드가 환원되면 알코올이 된다.
- 에틸알코올(에탄올, C2 H5 OH)
- 무색 투명한 액체이고, 휘발성이 강하다.
- 끓는점(비점)이 79℃로 물보다 낮다.
- 에탄올이 산화되어 아세트알데히드가 생성되고, 아세트알데히드가 산화되어 아세트산이 생성된다. 반대로 환원되면 반대로 물질이 만들어진다.
- 연소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시킨다. C3 H5 OH + 3O2 → 2CO2 + 3 H2 O
- 제2석 유류
- 등유: 인화점 40 ℃에서 70 ℃, 발화점 210 ℃, 등유, 경유는 증기비중이 매우 높다.
- 경우: 인화점 50 ℃에서 70 ℃, 발화점 200 ℃
- 클로로벤젠(C6 H5 Cl): 벤젠에서 H가 하나 빠지고 Cl이 붙은 형태, DDT의 원료
- 아세트산 (CH3 COOH, 초산): 산성으로 배산성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 히드라진 (N2 H4): 과산화수소와 반응하여 질소물을 만든다. 알코올, 물에 녹는다. 로켓의 연료, 플라스틱 발포제에 사용된다.
- 포름산(의산): 환원성이 있다.
- 제3석 유류
- 아닐린(C6 H5 NH2):인화점 75℃, 특유의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이다. 강산화제와 접촉하며 폭발 위험 있다.
- 클레오소트류: 증기는 독성이 있다.
- 에틸렌글리콜(2가 알코올): 무색의 액체이다. 물, 알코올에 잘 녹는다. 부동액의 원료이다. 물 소화약제의 동결현상 방지 위해 사용된다.
- 글리세린(3가 알코올): 화장품, 세척제 등의 원료이다.
- 동식물류
-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요오드가에 따라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로 분류된다.
- (요오드값은 유지 100g에 흡수되는 요오드의 g 수를 의미하며, 높을수록 자연발화의 위험이 높다)
- 건성유는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다. (불포화결합이 다수 있어 산소와 결합하기 쉽다)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용기기준, 저장 기준 등에 따라 저장되고, 용기 외부에 물품의 명칭, 수량, 화기엄금 표시가 있으며 위험물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운반 시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