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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3)

by 후리지아로 2025. 6. 3.

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1)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 (법 시행규칙 별호 18, 19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다)

     3) 저장/취급 기준

    - 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히드 등 및 디에틸에테르 등을 저장할 때는 다음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 1. 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 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 2.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40 ℃ 이하로 유지할 것

    -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할 것

 

    - 옥외저장소의 경우 아래의 위험물이 옥외에 저장될 수 있다.

    - 1. 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선 고체 (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함)

    - 2. 4류 위험물 중 제1석 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함), 알코올류, 2석 유류, 3석 유류, 4석 유류

    - 3. 6류 위험물

    - 4. 2류, 4류 위험물 줄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항 위험물

    -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해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 위험물규칙(IMDG 코드)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 이동탱크저장소에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정기점검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해서 제조과정에서의 기준

    - 1. 증류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추출공정에 있어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3. 건조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 4. 분쇄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 기구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 기구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 위험물의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

    - 1. 분사도장작업은 방화산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 2. 담금질 또는 열처리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실시할 것

    - 3.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유지 아니다)하고 위험물이 넘치기 아니하도록 할 것

 

    - 주유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 중요기준)

    - 2. 이동저장탱크에 급유할 때에는 고정급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급유할 것

    - 3.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참고로 경유는 인화점이 40℃보다 높으므로 해당 안된다. 다만, 연료탱크에 위험물을 주유하는 동안 방출되는 가연성 증기를 회수하는 설비가 부착된 고정주유설비에 의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당해 탱크에 접속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 자동차 등을 당해 탱크의 주입구에 접근시키지 아니할 것

    - 5.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는 해당 설비에 접속한 전용탱크 또는 간이탱크의 배관 외의 것을 통하여서는 위험물을 공급하지 아니할 것

 

    -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취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전기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끝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 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배관 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주입은 이동저장탱크에 가연성증기가 잔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 후에 할 것

    -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금속판, 유리, 종이, 플라스틱, 고무류, 섬유판, 함성섬유, 삼, 짚 또는 나무이다.

위험물 사진
위험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