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등의 관리
(1)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 (법 시행규칙 별호 18, 19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다)
2) 취급관계자
- 위험물운송자
-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 참고로 위험물운반자는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운반하는 자이다. (운반은 용기, 적재방법, 운반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위험물운송자, 위험물운반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자격증의 제시 요구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 제시 요구할 수 있다.
-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것,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수료할 것)
- 운송 시 준수사항
- 위험물운송자는 운송의 개시 전에 이동저장탱크의 배출밸브 등의 밸브와 폐쇄장치 맨홀 및 주입수의 뚜껑 소화기 등의 점검을 충분히 실시할 것
-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고속국도에 있어서는 340 km이상, 그 밖의 도로에 있어서는 200 km 이상을 말한다)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
- 1.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 2.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과 이것만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인 경우)
- 3.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휴식/고장 등으로 일시 정차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안전을 위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운송하는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주의할 것
- 위험물운송자는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
- 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 유류에 한한다)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것
-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하고 당해 카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것. 다만, 재난 그 밖의 불카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재된 내용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안전교육: 안전관리지, 탱크시험자, 위험물운반자, 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저장/취급 기준
- 법의 적용제외: 항공기, 선박(선박법 제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다만 90일 이내, 시, 도의 조례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으로 임시적으로 가능
- 지정수량 미만일 경우,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해서는 시, 도의 조례에서 정한 대로 한다.(운반의 경우는 아니다)
- 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에는 저장하면 안 된다. 다만, 옥내/외저장소의 경우 1m 이상 간격을 두는 경우, 옥내/외탱크저장소, 지하,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구조, 설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 위험물 외의 물질은 합계 저장가능하다.
-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끼리는 같이 저장하면 안 된다. 다만, 옥내/외 저장소의 경우 아래와 같은 위험물은 서로 1m 간격을 두고 저장 가능하다.
- 1. 1류(알칼리금속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외)와 5류
- 2. 1류와 6류
- 3. 1류와 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및 이를 포함한 것)
- 4. 2류 중 인화성 고체와 4류
- 5. 3류 중 알킬알루미늄 등과 4류(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포함한 것에 한함)
- 6. 4류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하유한 것과 5류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옥내 저장소의 경우 동일 품명위험물이라도 자연발화위험 있는 경우의 위험물을 다량 저장할 경우 지정수량 10배마다 구분하여 0.3 m 간격을 둔다.
- 옥내 저장소의 경우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6 m,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 유류, 제4 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는 4m,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3m 초과하여 쌓으면 안 된다.
- 옥내 저장소에서 용기 수납하는 경우 온도가 5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긴급 시의 연락처, 응급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유, 방호복, 고무장갑, 밸브 등을 죄는 결합공구 및 휴대용 확성기를 비치하여야 한다.